정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 가정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 및 신청, 제외자, 기준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기준, 자녀장려금 기준
구분 | 단독 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 가구 |
근로 장려금 | 4만원 ~ 2,200만원 미만 | 4만원 ~ 3.200 만원 미만 | 600만원 ~ 3,800만원 미만 |
자녀 장려금 | 해당 사항 없음 | 4만원 ~ 4,000만원 미만 | 600만원 ~ 4,000만원 미만 |
재산 조건
☞ 2022년도 6월 1일에서 현재 부동산이나, 전세금, 예금, 자동차 가구원의 전체 금액이 2억 4천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.
● 부채는 주택, 토지, 건물(기준 시가 총액), 승용차(기준 시가 총액, 사업용 제외), 예금*, 금융 자산 및 증권, 회원권, 부동산 취득권의 합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. "특정경우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"에 따릅니다.
● 주택의 경우, 가정집합가격(기준 시장가격 × 55%)과 실제 전세가격 중 더 작은 금액을 사용하며, 상가 건물의 경우 실제 전세가격만을 사용하되, 시장가격의 100%를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을 사용합니다(임대차액 적용 제외).
신청 제외자
위 조건을 충족 하더라도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1)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2)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
근로 장려금 신청 마감 이후의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 기간을 지나면 올해의 근로자 자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[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] ☞ [오른쪽 하단] ☞[근로자녀장려금클릭]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지급일
5월달에 정상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다음 달 8월에 보조금을 받게 되지만,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2024년 1월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이렇게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근로자들과 가정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,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근로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에 주목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며, 근로자들과 가정들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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